본문 바로가기
비트코인

중도금 대출 시 필요 서류

by 루트인포 2024. 12. 8.
반응형

아파트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, 대출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관해 알아본다.

 

1.필수서류

 

아파트 계약금 납부영수증

 

분양(공급)계약서 원본

 

신분증(공동명의자 포함)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
 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  • 또는 1577-1000 FAX 발급
  •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
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

 

주민등록등본 - 정부24에서 발급 가능

  •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 포함
  • 배우자와 별도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
  • 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(상세) 제출

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원초본(정부24에서 발급 가능)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

  •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필히 발급신청
  • 배우자와 별도세대 구성 시 배우자와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제출

인감증명서(본인 발급) - 부동산 신탁 등기용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

 

국세 납세 증명서 - 정부24에서 발급 가능

 

지방세 완납증명서 - 부동산 신탁 등기용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

  • 지방세 미납 시 납부 후 발급

2. 소득증빙서류

 

급여소득자 

  • 재직증명서 +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(최근 2개년)
  • 단기 재직자는 3개월분 급여 명세표로 소득 증빙 가능

사업소득자

  • 사업자등록증(사본) + 소득금액증명원(최근 2개년)
  •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신규사업자는 건강*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제출

보험모집 등의 프리랜서

  • 위촉계약서 등 + 소득금액증명원(최근 2개년)
  •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

연금 소득자

연금증서(연금 수급권자 확인서) + 통장 거래 명세확인서
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 연급 수급권자

 

기타 소득자와 무소득자는 국세청(홈택스 인터넷사이트)의 소득신고 사실이 없다는 “사실 증명”을 반드시 제출

  • 인터넷사이트 홈택스 > 민원 증명 > 사실 증명신청 > 사실 증명(소득 신고 사실 없음) 발급 또는 세무서 또는 동사무소 방문 발급
  • 사실 증명 발급 후 아래의 , , 중 증빙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
  • 제출 순서는 가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를 제출, 나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를 순서대로 확인하여 제출
  • , 건강*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- 분양계약자가 건강보험 지역세대주만 인정
  • , (국민)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납부내역서 - 분양계약자 명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정
  • . 전년도 신용(체크)카드 소득공제 확인서(은행합산 가능) - 국세청(홈택스) 발행 또는 소득공제용 카드 사용명세서
반응형

'비트코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비트코인 가격 분석(2014-2024)  (0) 2024.12.28
계엄과 경제  (0) 2024.12.16
계약갱신청구권  (0) 2024.12.01
트럼프와 비트코인  (0) 2024.11.25
트럼프 2기  (0) 2024.11.17